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문단 편집) === [[강기훈]] [[대통령실]] 근무 논란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3207_35752.html|MBC기사]] '내부총질'과는 별개로 권성동이 가리키는 '''[[강기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이름만으로 알 사람이면 보통 사람은 아닐 터인데, 정치권이나 정치부 기자들도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어 이 사람이 텔레그램에 언급된 그 사람이라고 지목받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긴 하다고 발뺌했지만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서 동일인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45|#]] 이 인물의 행적이 [[극우]] 성향을 띄는 것이 확인되면서 일이 커졌다. 그가 당대표를 맡았던 [[자유의새벽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4.15 부정선거론]]''', [[박근혜 탄핵]]의 배후는 [[중국공산당]], 친북 인사 북송 등을 주장하는 [[대안 우파]] 정당이다. 게다가 강기훈은 이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있었다고 한다.[* 지난 7월 초 권 의원의 [[필리핀]] 특사에도 동행했다.] 그래서 또 권성동이 꽂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권성동은 자기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대선때 윤석열 캠프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하였다. 이건 또 뭔 소린고 싶어서 기자들이 찾아보니 강기훈이 현장 실무와 함께 일부 선거전략 수립 역할도 맡았다고 한다. 일전의 [[멸공|멸콩]] 챌린지[*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면서 [[멸공]] 메시지를 띄운 것을 말한다. 자유 수호같은 얘기도 아니고 아직도 쌍팔년대식 공산당 타령을 하는 곳은 극우세력밖에 없으니 강기훈이 제안했다는 설도 신빙성이 있다.]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같은 단문 메시지 공약도 권성동 의원 밑에 있는 강기훈 주도의 자문그룹에서 냈다고 한다.[* 실제로 대선 당시 권성동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이 있었는데, 밑에서 선택지를 몇개 추려서 후보에게 갖고 갔더니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5글자를 골라서 그대로 시행했다고 알려졌다. 폐지 공약 자체를 강기훈이 냈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이 대표가 되자마자 경선 중이던 예비후보들에게 건의한 바 있어서 이준석의 공약이 타이밍상으로 훨씬 빠르다. 사실 대통령실이 직접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이 멋대로 만든 공약이라고 폄하한 적이 있어서 굳이 팩트체크할 필요도 없다.] 거기다 대통령실이 이준석을 내친 뒤 그 대안으로 강기훈을 고려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077|#]] 극우정당 대표를 청년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 내지는 속칭 [[일베]]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 정부의 인사 논란에 하나가 추가되었다. 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여권 내에서도 [[천하람]] 혁신위원 등이 극우 인사의 입김이 들어가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의새벽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있었지만 텔레그램 사건 이후로 저쪽에서 다 삭제했다. 그래서 뭐가 켕겨서 다 삭튀하냐고 비아냥을 들었다.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사건 며칠 뒤인 [[7월 29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소했던 부정선거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덕분에 극우인사를 기용하는 대통령실이 또 비판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